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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15 02:16:30
  • 수정 2018-02-15 02: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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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성희 위원장(자유한국당, 강북2)
2018년도 제1차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월 13만원씩 급양비를 지원받게 됐다.


일선 생활체육현장에서 지도활동을 주된 임무로 하는 생활체육지도자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이 원칙이지만 행정업무와 각종 행사로 인해 업무시간 외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말의 경우 관내 대회지원이나 행사 준비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훨씬 못 미치는 급여와 수당을 받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성희 위원장(자유한국당, 강북2)은 “올해부터 일반, 어르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들이 급양비를 지원받게 된 것이 너무 늦은  감이 있다”며 “점진적으로 처우 개선을 위해 기본급 인상 및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위원장이 발의한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환경 및 처우 개선 건의문”은 제277회 정례회 본회의(2017.12.20.)에서 의결하여 국회사무처로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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