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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2-21 13: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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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1.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의 사직
 가. 사직기한 : 2018. 3. 15.까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2018. 2. 13.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나. 사직대상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아래의 사람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단,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함)의 대표자
 다. 예    외
   1) 선거일전 30일(2018. 5. 14.)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있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라.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제2항·제4항·제5항


2.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가. 사직기한 : 2018. 3. 15.까지(선거일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나. 사직대상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
 다. 복직제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라.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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