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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07 22: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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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원 시의원이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창원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보급으로 스몸비(스마트폰+좀비의 합성어)에 의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창원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 중 발생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는 2011년 624건에서 2015년 1,36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에서 금지·제한하는 행동에 대한 벌칙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소위 ‘산만한 보행금지법’으로 불리는 보행 중 전자기기사용을 법으로 금지시켰다. 이 법은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보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전자기기의 사용시 최저15달러에서 최고 99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으로 다만 응급시사용은 예외로 했다.


김창원 의원은 “우리나라역시 미국 하와이와 같이 조속히 법령을 마련하여 과태료부과 등을 통해 보행환경개선과 전자기기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근거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래안’은 27일 교통위원회에서 안건 통과하여 오는 3월 7일 서울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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