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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13 2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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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3.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전 90일 도래에 따른「공직선거법」 안내


Ⅰ. 정당·후보자 명의 광고 등 금지 (법 §93②)


▲기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8. 3. 15.~6. 13.)
▲금지행위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Ⅰ, Ⅱ에서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후보자가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예외 : 선거기간(2018. 5. 31.~6. 13.)이 아닌 때에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가능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Ⅱ.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법 §103⑤)


▲기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8. 3. 15.~6. 13.)
▲금지행위 :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Ⅲ. 의정활동보고 제한(법 §111)


▲기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8. 3. 15.~6. 13.)
▲금지행위 :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송ㆍ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ㆍ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
▲예외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자동동보통신의 방법 포함)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Ⅳ. 선거일 전 90일 이후 당원집회 개최 신고(법 §141, 규칙 §63)


▲주    체 : 중앙당, 시ㆍ도당
▲신고대상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 전 31일까지(2018. 3. 15.~5. 13.) 개최하는 당원집회※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2018. 5. 14. ∼ 6. 13.) 당원집회 개최 불가
▲신고대상 예외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 회의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ㆍ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
○시ㆍ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 회의
  (읍ㆍ면ㆍ동 단위 이상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ㆍ시ㆍ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
▲신 고 처 : 당원집회 개최일 전일까지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관위
▲개최장소 : 당해 정당의 사무소, 주민회관, 공공기관ㆍ단체의 사무소, 기타 공공시설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
▲표지게시 : 집회장소의 외부에 당원집회임을 표시하는 표지 1매를 첩부 또는 게시
※ 표지에는 집회명ㆍ일시ㆍ장소ㆍ주최당부명ㆍ참석대상 외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진ㆍ성명 또는 선전구호나 선전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으며, 개최자는 당원집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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