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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0 2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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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났던 창동의 한 다가구 주택 모습

도봉소방서는 지난 8일 22시 53분경 도봉구 창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불이 났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하면 1층 주택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울리는 소리를 듣고 위층에 사는 주민이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알아차려, 119에 신고 후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했다.


이에 도봉소방서는 초기 화재진화 활동으로 숨은 공로를 보여 준 주민에게 감사인사로 소화기를 전달했으며, 화재현장유공 민간인으로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날 화재는 도봉소방서에서 화재원인조사를 진행 한 바, 전기방석 과열을 원인으로 추정하여 제조물책임법(P/L)에 의거 제조업체에 통보하여 화재피해 구재지원을 추진 중이다.


도봉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현장에 단독경보형 감지가와 소화기가 없었다면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주택용 소방시설은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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