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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3-21 2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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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공청회에 참석한 김광수 시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광수 대표의원(노원5)은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제정 공청회'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전현희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였으며 주관은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에서 했다. 공청회는 신원철 서울시의회 TF단장이 좌장으로, 김광수 서울시의원을 포함한 5명의 토론자로 진행이 되었다.


김광수 의원은 '지방의회 위상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의 제목으로 토론에 나서 “지방에 충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방은 지역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재원과 사무권한을 중앙정부가 대부분 갖고 있어 지방자치의 실현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의 획을 그을 만큼 매우 상징적이고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잃어버린 지방의회의 법적 지위를 회복할 도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와 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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