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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3 16: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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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지정차로제 안내문

강북경찰서(서장 이호영)는 지정차로제가 교통현실에 맞게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해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지정차로제란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를 말한다.


지금까지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주행가능 차량이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운전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가 어렵고 준수하기도 어려웠다. 또한,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 정체로 혼잡한 때에도 규정상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두어야 하는 불합리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교통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간소화된 왼쪽·오른쪽 차로 충 본인 차량이 어디에 포함되는지만 알면 주행 가능한 차로를 쉽게 알 수 있다.[2018.6.19. 시행]


차로가 홀수이면 가운데 차선은 오른쪽 차로로 구분된다.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추월차로]를 제외하고 차로수를 계산한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차량 증가 등으로 80km/h이상 통행이 어려운 경우, 1차로로 주행할 수 있다.[2018.6.19. 시행]


지정차로제 위반 시 과태료 부가를 가능토록 개정하여, 신호·속도위반과 같이 단속 카메라나 공익신고를 활용한 단속이 가능하다.[2017.6월 개정되어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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