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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5-29 2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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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용진(서울 노원갑) 의원은 지난 28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주무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총수입액이 1천억 원 이상이고 직원 정원이 500명을 넘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준정부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우, 작년 기준 총수입액은 1,192억 원, 현 임직원은 557명이다. 준정부기관인 가스안전공사나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전력기술 등은 모두 기관장을 주무기관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이에따라 고용진의원이 발의한 법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국원자력기술원장을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공석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기관장 인선부터 대통령이 임명토록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의 체계를 맞추고, 원자력안전규제전문기관으로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태섭, 김민기, 김병욱, 김성수, 남인순, 박찬대, 변재일, 소병훈, 송옥주, 윤관석, 윤후덕, 한정애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병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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