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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04 10: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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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본동 104마을 전경

노원구청(구청장 오승록)은 장마철을 맞이하여 정비구역 내 노후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노후 건축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구청은 건축사, 공무원 등으로 민관 합동 안전 점검반을 구성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정비구역 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정비구역 내 모든 건축물이다. 구가 서류점검 및 현장조사를 시행하는 구역은 ▲중계본동(백사마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상계재정비촉진1구역 ▲상계재정비촉진2구역 ▲상계재정비촉진5구역이다.  월계동신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이상으로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의거 조합에서 이를 시행하게 된다.


점검방법은 1차 서류점검을 통해 건축물관리대장 등의 공부상 건축이력을 조사하여 현장확인 과정을 마치고 위험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2차 육안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점검(진단)을 시행한다.


점검 대상에 대한 점검비용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이력 조사와 외부전문가와 현장확인하는 1차 조사과정까지의 비용은 노원구에서 서울시의 예산을 교부받아 전액부담한다. 2차 육안점검과 정밀안전점검(진단) 비용은 관리주체인 당해 조합이 집행한다. 조합은 필요한 경우 서울시에 정비사업 융자신청서와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지원을 요청하면 심의를 통해 지급받게 된다.


곽효열 노원구청 주택사업과장은 “용산구 건물붕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이 처음 실시하는 정비구역 내 건축물 안전 전수조사에 당해 조합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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