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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도봉구의회 부의장 5분 발언> - “데이케어 센터 사망사고 보고도 없어, 언제부터 도봉구 행정이 이렇게 됐…
  • 기사등록 2018-07-24 22: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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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도봉구의회 부의장이 제280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도봉동 노인복지센터는 인간 존중의 복지사회 건설과 더불어 함께 하는 복지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여가 복지시설로서 지역 어르신들이 적극적인 사회 동참을 통해 자존감 및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감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5년 11월에 설립하였습니다.


2014년 11월 휴먼시큐리티 인터내셔널에서 위탁운영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병설로 무수골 데이케어센터가 있습니다.


도봉구의 데이케어센터는 무수골 데이케어센터를 비롯하여 구립 4곳, 시립 1곳, 법인 3곳, 사설 10곳 등 총 20여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데이케어센터란 치매·중풍·파킨스 등 노인성질환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6월 12일 구립 무수골 데이케어센터에서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치매 어르신 한분이 갑자기 사망하셨습니다. 사고경위는 이식증이 있는 치매어르신이 클레이아트 공예재료를 삼켜 사망했습니다.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구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유가족이 2018년 6월 26일 동료의원을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구립요양시설에서 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사고가 났는데도 2주일이 넘게 상급기관에 보고 조차하지 않은 무수골 데이케어센터는 무엇 때문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수골데이케어센터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답변, “사고수습에 정신이 없어서, 법적으로나 의무적으로 구청에 보고하라는 조항이 없어서, 감독기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말이라고 하고, 참 말이 안 나옵니다, 기가 막혀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데 구청장의 생각도 무수골 데이케어센터의 시설장의 이러한 말에 동의하는지요?


언제부터 수탁기관에서 사람이 안전사고로 죽어도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쉬쉬했습니까? 언제부터 도봉구 행정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친목회·산악회·동창회 등등의 모임행사 동향보고는 철저히 구청에 보고하라는 지시는 수시로 구청장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보고는 수시로 하라고 하면서, 철저히 하라고 하면서 사회약자인 요양시설의 안전 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보고를 받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것이.


더군다나 구립시설에서 관리소홀로 인해 사람이 죽었는데 말입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언제부터 우리 도봉구 행정이 그렇게 됐습니까!


도봉구청과 수탁운영기관인 휴먼시큐리티 인터내셔널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느 정도 긴밀한지는 모르겠지만 요즈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도봉실버센터 결핵감염으로 MBC 등 언론에도 보도되고 참 심각한 일이 많이 있는데 이 두군데 휴먼시큐리티 인터내셔널 재단에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일련의 이런 사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어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못하여 유감입니다. 정말 문제 많습니다. 한심하고 안타깝습니다.


수탁운영협약서에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탁법인에 있으며 시설과 직원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으니 구청장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지요? 보고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는지요?


아닙니다. 구청장도 법적인 책임은 없을지 모르나 도의적인 책임과 관리감독의 책임까지 회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언제부터 우리 도봉구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이해졌습니까?


◆이동진 도봉구청장 홍국표 5분 발언과 관련해 시정연설 중 답변 내용


“도의적인 책임 느껴, 즉시보고체계 갖추도록 이미 지시”


본격적인 시정연설에 앞서서 조금 전에 홍국표 부의장님께서 무수골 데이케어센터의 입소 어르신 사망사건에 대해서 아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봉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살사건이나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저는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우리 도봉구의 구립시설 내에서 위탁하고 있는 구립시설 내에서 일어난 사망사건에 대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면 구청장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법적인 책임은 없다하더라도 이와 관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응급사고 발생 시 모든 구립시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보호체계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즉시 보고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이미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사망사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응급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 체계를 보다 더 분명하게 시설의 직원들이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또, 실버센터에서 최근 결핵환자들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입소 어르신들의 경우는 대체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결핵감염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결핵감염 보균자 양성, 그러니까 결핵감염이 되어 있는 일반적인 국민의 비율이 한 20% 이상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비율이.


그러나 이것이 전염이 되거나 이렇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버센터나 또는 데이케어센터 같은 면역력이 매우 약한 분들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감염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고 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기와 달리 실버센터에서 결핵환자로 판명된, 전염이 되는 결핵환자로 판명된 분이 두 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모든 입소시설에,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 또 직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이미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시설에서 또는 해당 부서에서 보건소에 전수조사를 요청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지 못 했습니다만 그런 전수조사 요청을 보건소에서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들어서 전수조사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한 것에 대해서 보건소장을 질책한 바 있고 이미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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