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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1 19: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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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은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주관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 절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학교의 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평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 수요자가 원하는 사람을 학교 교장으로 임용함으로써 수요자 만족도를 높여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올해 9월1일자 내부형 교장공모에서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의 D초등학교와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의 O중학교의 경우 1차 학교 심사에서 1순위에 들었던 후보자가 교육지원청이 실시하는 2차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최선 의원은 “학교 구성원들이 1위로 추천한 교사 출신 교장 후보를 교육지원청이 주도하는 2차 심사에서 탈락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는 민주적 학교운영과 학교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교장공모 1차 심사에 가산점 부여, 2차 심사위원 선정에서의 공정성·객관성 담보, 2차 심사의 기준·결과 공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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