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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1 19: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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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공동발의자는 김규환, 정갑윤, 민경욱, 이종명, 신보라, 경대수, 추경호, 나경원, 이만희 의원 등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지방자치단체·국제기구 또는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하지만 추진실적의 분석·평가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전년도 실적에 대한 분석·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진행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 지원 사업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관련 추진실적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후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때 반영하도록 했다.


김선동 의원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체험활동 진흥을 위해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가야 하나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미진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련 예산 근거를 명확히 하고 중앙부처가 의지를 가지고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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