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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1 19: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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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은 민원행정 지연과 착오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민원보상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공동발의 의원은 김규환, 정갑윤, 민경욱, 이종명, 신보라, 경대수, 추경호, 나경원, 이만희 의원 등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감사원 조사결과, 행정안전부 민원24에 접수된 민원 17만건 중 접수되지 않거나 접수 후 미처리·지연처리 된 민원이 5%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간 접수 민원 약 80만건 중 4만건이 지연처리·미처리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김의원은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착오 및 처리지연에 대한 민원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민원보상 실적이 1,270건, 지급액수는 1,130만원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는 사무착오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변상하고, 개별사무능력 평정에 반영하도록 돼 있어 공무원들이 민원보상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잘못된 민원 처리에 대한 명확한 보상과 관련 예산 배정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명확한 보상기준과 보상금 산정시 민원인의 직·간접적 피해가 모두 보상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적·재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였다.


김선동의원은 “A구청에서는 사업신청 허가가 나는데, 같은 사안을 B구청에서는 불허하는 착오행정으로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민원보상제도 법제화로 보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임과 동시에 행정기관별로 상이한 행정 처리를 통일화 시켜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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