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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1 19: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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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지난달 25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종합감사 부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결과 조치사전통지 공개, 즉시연금 소송 진행에 대한 금융회사 엄포 의혹 등 금융감독원의 과도한 시장개입 조치로 관치금융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2017년 1월 문제점을 찾을 수 없다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사안에 대해 입장을 번복, 2017년 4월 회계감리를 개시하여 1년 동안 특별감리를 실시하였고, 2018년 5월 분식회계 혐의로 통보하면서 언론에 알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분식회계 결정 이전에 언론에 통보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정작 증선위에서 분식회계 결정은 유보되면서 결국 ‘금감원은 제대로 감리도 안하고 분식혐의 결정을 내렸고, 소액주주만 피해를 입는 결과’만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김의원은 “금감원은 조치사전통지를 증선위 결정전에 외부로 공개한 것은 이번이 최초이고, 검찰.경찰의 수사 중간발표를 참조한 것이라는 입장인데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2015년 순차적으로 폐지되었던 종합검사 제도를 부활하였고, 지배구조 개선, 감독목표 이행 및 내부감사협의제 운영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해 4/4분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종합검사는 2014년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이 경영 자율성 확대 취지로 폐지를 추진하면서, 2014년 종합검사 17회, 부문검사 1,014회 등 총 1,031회였던 검사가 2017년 종합검사 0회, 부문검사 868회로 종합검사는 사라지고 전체 검사회수도 163회 감소된 바 있다.


김선동의원은 “투명 경영을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감독당국의 과도한 개입으로 관치금융이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이 보장되는 합리적 수준에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의하라”고 윤석헌 금감원장에게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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