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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01 20: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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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목 강북구의원(삼양,송천,삼각산동)공단이사장 청문회 건의안 발의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11곳이 도입했으나 대법원이 잇따라 무효판결을 내리면서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충남도의회는 사후검증방식을 선택했으며 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전남·경북·제주등 10개 광역의회는 사전검증방식의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 부산·울산·세종·충북·전북·경남은 관련 제도가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와관련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내고 현재 지방의회에서 운영하는 인사청문회가 대부분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하혜영 입법조사연구관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법적 근거없이 운영되면서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의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등 사회적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안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난 2003년 7월 '전라북도 공기업사장 등의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의결해 도지사에게 이송한 사건과 관련해 무효판결을 내렸다. 단체장의 임명권에 대한 견제나 제약에 해당하므로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후 전라북도의회는 2014년 의장 직권으로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장에 대한 인사검증 조례'를 다시 공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7년 해당 조례에 대해 다시 무효 판결을 선고했다.


서승목 구의원 공단이사장 청문회 건의안 통과


이와 관련해 서승목 강북구의원(삼양,송천,삼각산동)이 제출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청문회 실시를 위한 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이 제2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이 역시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은 1997년 설립되어 주차사업을 시작으로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문화정보도서관 등 강북구 시설의 관리 및 주민대상의 서비스 사업을 맡아 하고 있다. 2008년 채용비리로 이사장이 구속되고 올해도 채용비리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승목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허광행, 최재성, 김영준, 김명희, 최치효 이상 5명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된 건의안은 현재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공단 이사장 인사에 강북구의회가 후보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지방공기업 임원 임면에 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부와 의회 간 협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서 의원은 안건 제안설명에서 “(인사청문회 도입은)공단 이사장의 임명에 의회 또한 일정부분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이며,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주민 대표자들이 모인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인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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