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가맹본부의 일반현황과 임원의 법 위반 사항을 담은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가맹희망자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가맹사업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 임원의 법 위반행위 등 가맹사업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사항들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가맹계약 체결 이후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가맹사업자에게 등록되거나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김선동의원은 “가맹본부 임원의 법규 위반행위가 가맹점주에게 악영향은 미치는 불합리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직접적인 규제라기 보다는 경영학상의 ‘넛지(부드러운 개입)’ 개념으로 가맹본부의 철저한 법규 준수를 유도하는데 취지를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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