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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21 22: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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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전경

노원구청(구청장 오승록)은 국토부의 운행중지 명령에 따라 BMW 리콜 대상 차량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우편을 통해 해당 차주에게 운행중지 명령서를 전달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BMW 리콜 대상 차량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구청은 지난 16일 BMW 리콜 대상 중 미진단 차량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BMW 해당 차량 차주들에게 운행중지 명령서를 등기우편와 일반우편으로 동시에 보냈다.


노원구 내 리콜대상 차량은 621대이며 이중 BMW 리콜 대상 차량 중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은 71대이다. 운행중지 명령서를 받은 차주는 안전 진단 목적으로 서비스센터에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구청 관계자는 "경찰과 협조를 통해 운행중지 BMW 차량이 운행되는 걸 단속하고, 만약 단속에 적발되는 차량이 있으면 서비스센터에서 안전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자신의 안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빠른 점검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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