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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8-28 22: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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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 포스터

노원구청(구청장 오승록)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중 하나로 소득?주거형태 및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거주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자가 거주자에게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4인 가구 기준 194만3,257원)이하이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어야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저소득층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일부 복지급여와 주거급여는 중복 수혜가 불가하다.


주거급여 받기를 희망하는 주민은 다음달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득.재산조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조사를 거쳐 주거급여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 절차를 거친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오 구청장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그동안 주거가 불안정한 관내 저소득층에게 주거급여를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비수급 빈곤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과 주민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한시적으로 주거급여 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 19명을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여 신청접수를 도울 예정이며, 이번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약 9,500가구(추정치)가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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