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09-11 17:28:07
기사수정

노원구청(구청장 오승록)은 주택과 토지 19만 9천 건에 대해 2018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95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7월에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분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지난 7월에는 주택분 134억과 건물분 36억을 포함한 총 170억원의 재산세가 부과되었다.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월 1일 기준 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등) 소유자이다. 2018년 6월 1일까지 매매 시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 매매 시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납부 기간은 30일까지이고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1.2%씩 최고 72%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 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 또는 타인 명의 세금을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금융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etax.seoul.go.kr)을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10월 1일 예금 계좌에서 이체되므로 미리 예금 잔액을 확인해 잔액 부족 등으로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bukbu.kr/news/view.php?idx=673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