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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9-25 23: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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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구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구을)이 119 소방대원을 보호하고 구조활동 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119 안심구조법(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의원은 최근 긴급구조 출동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낸 119 구급차 사건과 관련해 구급대원들이 다친 가운데도 다른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보고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국민청원이 있었는데 각종 사고가 날 시 조사나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조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꾸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당시 사건은 교통사고가 환자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고, 교통사고 상대방의 부상이 가벼워 구급대원을 최종 불기소 처리한 것으로 종결됐다.


우 의원은 또 최근 한 소방대원이 이른바 주폭(酒暴)을 구조하다 폭행을 당했고, 끝내 숨지는 사건을 언급하면서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연간 200여건 가까이 발생한다. 우리의 경우 급한 출동이어도 교통사고가 나면 면책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러 온 구급대원에게 함부로 대해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119대원들을 국민과 국회가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내용>
① 정부가 119대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보호 및 구급대원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덜어준다
② “구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와 같이 추상적으로 명시되어 있던 부분을 고쳐, 119대원에 대한 폭언, 폭행, 인격모독까지 구조방해 행위로 간주해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③ 119대원의 구조 활동 상 면책범위를 확대해 구조활동 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 등에 대해 원천적으로 공소를 금지하고, 구조활동 중 제3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감경 혹은 면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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