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의회 유인애 부의장(번1,2,수유2,3동)과 구본승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지난 9월 17일 복지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일부 수정되어 9월 20일에 개최된 제217회 강북구의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유인애 의원과 구본승 의원은 복지건설위원회 제안설명을 통해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다.”며 취지를 설명하였다.
제4조에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문화 시책 수립 시행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 인증 및 인증을 받은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에 대해 규정하였다. 또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기부문화 활성화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대해 명시하였고, 제14조에서는 인증 사후관리에 대해 규정하였다.
유인애 의원과 구본승 의원은 “기부를 통해 사회 보장 서비스에 대한 민간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더 나아가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키며 동참의 분위기를 적극 유도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제도를 만들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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