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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03 20: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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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217회 1차 정례회 2차본회의에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된 원인인 사무장병원 퇴출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안자는 서승목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이다.


이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사무장 병원은 수익극대화만 추구하고, 국민 건강권 위험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원인이기 때문에  ▲의료법 등 관련법령 조속개정 촉구 ▲전담단속체계 조속 마련하고 수사협력체계 구축 촉구 ▲사무장병원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강화, 의료인 자신신고 감면제도 도입촉구 등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주체가 아닌 자(비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주체(의사, 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불법의료기관을 말한다.


사무장병원은 부족한 인프라와 의료 인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수익 극대화만을 추구함으로써 의료계 질서를 문란케하는 한편,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회적 폐단이 심각한 실정이다.


그 간 정부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단속 및 적발을 강화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여전히 증가추세이며,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율도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불법 의료기관으로부터 우리 구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 사무장병원에 대한 사후 적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료기관 설립단계에서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하기를 촉구한다.


하나 :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복지부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한 전담 단속체계를 조속히 마련하고, 검찰, 경찰, 금감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의 수사협력체계 구축을 촉구한다.


하나 :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자의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의료인 및 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잘 알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의료인들이 사무장병원의 고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촉구를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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