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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 지역내 등기소 부재로 등록법인 각종 불편 해소 전망
  • 기사등록 2018-10-03 20: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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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 1층에 설치된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 발급기

노원구청(구청장 오승록)은 구청 본관 1층에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법인서류 무인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구청은 “지역내 5,600여개의 등록법인이 법인서류를 손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청사 내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고 행정민원서류에서 법인서류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고객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구청은 관내 등기소 부재로 인한 등록법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수차례 협의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적합판정으로 청사 내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게 되었다.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법인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이고 발급수수료는 1통에 1,000원이다.


오 구청장은 “청사 내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행정민원서류와 법인서류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게 돼 민원인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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