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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0 21: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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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재봉)는 지난달 24일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 B씨(여, 16세)를 구인하고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


B씨는 지난 2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공갈미수  등으로 서울가정법원에서 단기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특별준수사항(성실하게 학교생활에 참석할 것, 야간외출제한 명령 3개월, 불량교우와 접촉하지 말 것, 가출하지 말 것) 부과 등의 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상기 대상자는 무단외박과 무단가출, 무단결석을 지속하는 등 주거지 상주의무와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며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위한 출석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불응하여 수회에 걸쳐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주거지를 이탈하는 방법으로 소재를 은닉하여 구인영장이 발부되었다.


보호자 L씨는 대상자의 반복되는 비행에 지쳐있고 지도.감독에 더 이상 따르지 않아 통제가 불가능함을 인정하면서 재범사건 발생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며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조속한 구인조치를 희망하였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에 따라 준법지원센터에서는 서울가정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하였고 대상자는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일정기간 수용되었다가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박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거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선제적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며 더불어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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