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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단독주택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 통합배출에서 분리배출로 환경부지침 바뀜에 따라
  • 기사등록 2018-10-10 22: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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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지역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안내문

도봉구청(구청장 이동진)은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에 나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구청은 별도의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처리장이 없는 단독주택의 경우 무분별한 배출로 악취와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웃 간 분쟁의 소지도 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효과적인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한 환경 보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이번 재활용품 분리배출 지침에 따라 단독주택 지역에서는 그동안 재활용품으로 통합해 배출하던 유리병, 종이, 스티로폼을 각각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이외에 종이팩, 철캔?알루미늄캔 외 금속캔, 합성수지류(PET,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의 기타 플라스틱류는 기존과 같이 통합배출하면 된다.


또한 구청은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담은 전단지와 홍보 현수막을 제작해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구청 홈페이지에도 ‘재활용품 배출방법’에 대해 알리고 있다.


이 구청장은 “지속적인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소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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