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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0-10 22: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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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국회의원(자한당 서울 도봉구을, 정무위)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법무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가상통화 거래 관련 범죄로 피해자만 최소 5만602명, 4,353억원의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황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난해 가상통화 투기과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가 각종 규제 방안을 통해 관련 범죄를 단속한 결과, 12개 업체에서 구속기소 39명, 불구속기소 89명, 기소중지 14명 등 147명을 사법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특성상 소유자를 알 수 없어 피해자수를 특정하지 못한 범죄의 거래건수도 14,360건에 달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범죄행위 대부분이 실제 가치가 없는 가상통화를 다단계 불법판매 하는 방식이었으며, 가상통화 채굴기를 판매하며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18,000명, 54개국 국민을 상대로 사기 행위를 한 업체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보안 체계의 미비점이 발견되어 언제든지 유사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가상통화 거래 규모가 주식거래시장의 82%에 육박할 정도(국회입법조사처, 2018년 1월 기준)로 가상통화 거래가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가상통화 취급업소 관리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떤 취급업소가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지, 보안은 안전한지 등을 알 수가 없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관련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김선동의원은 “가상통화 거래가 일반화되고 있는데 정부는 ICO(Initial Coin Offering) 금지, 가상화폐 중개업을 사행성 업종으로 규정하는 등 규제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관련 범죄만 폭증하며 국민 피해만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해킹과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신속히 대응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상통화 거래와 산업발전을 이끌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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