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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의회, ‘경로당 운영 활성화 조례’ 간담회 - 고두중 노인회장, “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재정 필요”
  • 기사등록 2018-10-16 21: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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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경로당 운영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후 기념촬영

도봉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이태용)는 지난 4일 의회 제2위원회실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 참여자는 대한노인회도봉구지회 임원진들과 도봉구의회 의원, 관련부서 공무원들이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철웅 도봉구의회 행정기획위원장은 “도봉구는 구민 34만여명 중에 65세 이상 인구수가 55,224명으로 약 16.2%를 차지하고 있어 ‘경로당 운영 활성화 조례’ 제정은 선행되어야 할 노인 지원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고두중 대한노인회도봉구지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조례’ 발의를 반기는 한편 ‘지회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미 상위법을 근거로 지회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자치구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면 지회 운영의 안정성이 더욱 확보될 것을 염두에 두고 한말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봉구의회 의원들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 뿐만 아니라 ‘지회지원에 관한 조례’ 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노인회도봉구지회와 도봉구의회가 지속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해 도봉구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결정하고 더 나은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힘쓸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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