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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시의원, ‘생존수영 지원 조례안’ 발의 - 시교육감 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 기사등록 2018-10-16 2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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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

최선 서울시의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 조례는 서울지역 초등학생 수상사고 대처능력을 높이기위해 생존수영 교육을 체계적 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최 시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내 597개 전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교육 유형으로는 생존수영, 떠서 나아가기 및 물속 보고 나아가기 등이 있으며, 수영교육 시간은 최대 6회 12차시로 이 중 생존수영교육은 4차시로 편성되어 있다.


최 시의원은 “정부 방침에 따르면 현재 3~4학년까지만 실시되고 있는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은 2020년까지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의무화될 계획이다”라며 “서울 지역에서 학교 자체에 수영장을 갖춘 초등학교는 38곳에 불과한 상황으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수영장, 교육청 직속기관에 딸린 수영장을 모두 합해도 총 55곳에 그치는 실정이다”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교육 대상이 전 학년으로 확대될 경우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수영장 등 교육 인프라 부족에 시달릴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최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서울시교육감은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수영교육 시설 등 각급 학교 교육 운영에 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생존수영교육에 따른 수영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및 이용자 준수사항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수영교육 관련하여 교육감의 예산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기존처럼 서울 초등학생들이 수영교육 인프라 부족에 시달리는 일은 최소화될 전망이 최 시의원 측 입장이다. 


최 시의원은 “생존수영교육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으나, 정작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은 미흡한 상태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서울 관내 초등학생들이 수상 내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키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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