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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으로 우리의 정치를 응원하자 -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이종윤
  • 기사등록 2018-10-23 17: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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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를 생각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린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있어 정치는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없어서는 안될 제도이다.


이러한 정치를 하는 사람을 ‘정치인’이라 하며 정치인들 중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사람은 국민을 위해 정책을 개발하거나 입법 활동을 한다. 이러한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정치인은 정치자금을 어떻게 충당할까? 바로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적법한 후원을 통해 충당한다. 과거 우리나라의 정치자금은 주로 대기업 등 소수 후원자에 의한 고액 후원금으로 충당되었고, 불투명한 정치자금 조달과정에서 부정부패가 만연하였다.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왔다.


정치후원금 제도는 위와 같은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생긴 제도이다. 「정치자금법」제31조는 법인 및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와 법인 및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제11조에서는 한명의 후원인이 국회의원후원회 등 특정 후원회에 후원할 수 있는 금액과(500만원) 연간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2,000만원)을 규정하고 있는데, 필자는 이것이 과거의 폐단을 극복하려는 의지에 의한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 후원의 경우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점, 신용카드 포인트·카카오페이 등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정치자금법」은 분명 고액소수의 후원이 아닌, 소액다수의 후원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일 것이다.


하지만 제도가 뒷받침 된다고 해서 모든 폐단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작은 힘을 모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보자. 선거만이 정치참여가 아니다. 자발적인 소액 다수 정치후원은 우리사회의 행복이라는 씨앗의 밑거름이 되어 국민을 위한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라는 열매로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국민 모두가 정치후원금에 관심을 갖고 후원에 참여하여 대한민국 정치를 응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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