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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접수 - 3천만원 이하 융자,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연 2% 이자
  • 기사등록 2018-10-23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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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청(구청장 오승록)은 다음달 7일까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18년도 제4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접수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구청은 지역 거주자 중 사업운영자금이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특별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융자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주민소득지원금’은 노원구 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3천만 원 이하로 융자해 준다.


‘생활안정자금’은 재산총액 1억8,9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장기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비의 용도로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해 준다.


단, ▲은행신용거래불량자 및 소득대비 과다 대출자 ▲소모성 자금 신청자 ▲재산총액 1억8,9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생활안정자금)는 융자가 제외된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에 연 2% 이율을 적용한다.


구청은 주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 조례를 개정, 이자율을 연 3%에서 연 2%로 인하했다.


융자를 희망하는 관내 주민은 우선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의 신용 심사를 거친 후 승인자에 한해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서와 사유서 각 1부 ▲은행 1차 상담 확인서 1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점포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주민소득지원금 신청자에 한함) ▲전세계약서,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고지서, 의료비 영수증 등(생활안정자금 신청자에 한함) 관련 서류를 11월 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구청은 융자신청자에 대한 융자 사유의 타당성, 자립의지 및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금융기관 융자 지급 규정에 따라 최종 융자 여부를 결정해 12월 초 융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 구청장은 “임대료 인상 및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주민들이 많다”며 “구에서 추진하는 저금리 융자 사업이 주민들의 가계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구축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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