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18-10-30 19:41:48
기사수정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대표 발의하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 23일 오후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법률안을 제출했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에 대해 “사립유치원 비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면서 “유치원 비리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투명한 회계 등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회계프로그램의 사용을 법에 명시하여 투명한 회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고,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횡령죄로 볼 수 없다는 지원금 판례가 있어 유치원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bukbu.kr/news/view.php?idx=719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사이드배너_06 microsoft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