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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14 13: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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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3선거구)

강동길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구 제3선거구)은 지난 5일 서울시 제284회 정례회 인재개발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무시한 강사 강의료와 원고료 지급 현황을 지적했다.


지난 1월 17일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과 공직 유관단체 임작원의 경우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상한액이 40만원으로 일원화됐으며 총액은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시간당 40만원으로, 총액한도를 60만원으로 일원화 하였다. 그러나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강사료 지급기준표에는 여전히 직급별 구분을 두고, 차등적으로 강사료를 지급해 오고 있어 개정 시행령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연간 3천여만 원에 달하는 강의 원고료 지급에 대해서도 여러 건의 강의 교재를 조사하여 전체 원고량의 30% 미만 수정 시 원고료를 미지급하게 되어 있는 원고료 지급 기준표에 어긋나게 매회 원고료를 지급해 온 사실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강의료 지급기준표를 개정해 줄 것과, 원고료 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지급했던 원고료 지급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재점검하고, 부당 지급된 사례는 전액 환수 조치할 것을 원장에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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