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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7 23: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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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가상통화 등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디지털 콘텐츠와 온라인 머니, 포인트, 게임 아이템 등 가상의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규정하고 거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가상통화 용어를 ‘Virtual Asset’으로 결정하고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하였으나 우리나라는 불법행위 단속 강화, 거래 가이드라인 시행 등 규제 정책만 내놓아 블록체인 기술 발전 가능성의 싹만 자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선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가상통화 거래소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 발전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조세감면 조치, 해킹 피해에 대한 구제 대책 마련, 시장 교란행위 방지 등 종합적인 운영방안이 담겨 있다.


김선동의원은 “정부가 가상통화 위험성만 부각하고 불법행위 단속에만 치중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퍼스트무버는 커녕 패스트팔로어도 되지 못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세계적 흐름을 선도하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거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등 조속히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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