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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7 23: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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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의 특별조사를 주장한 유승희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은 14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조사반을 꾸려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13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양진호 회장이 위장계열사 및 차명 회사를 만들어 매각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 탈세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면서 “불법 영상물 피해자 및 시민단체들에 의해 양진호 회장에 대한 탈세신고서가 접수된 이상, 국세청은 특별조사반을 꾸려 신속하게 탈세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은 “양진호 회장은 국내 웹하드업계 1, 2위인 웹하드사를 운영하면서 필터링업체와 디지털장의사까지 위장계열사로 만들어 불법을 재탕, 삼탕하면서 천억 대의 불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검찰 수사결과 불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국가가 몰수·추징하겠지만, 탈세 의혹에 대해서는 신고 즉시 ‘국세기본법’에 따라 즉시 세무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세무조사와 동시에 웹하드사의 불법영상물 유통 차단을 강제한 양진호법도 이번 정기국회에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면서 2017년 9월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특별법 개정안'(양진호법)의 연내 처리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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