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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7 23: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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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유미 시의원이 조희연 시교육감을 상대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문제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5)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특수학급을 거부하는 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7조에 의하면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을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나 특수학교가 시내에 27개밖에 되지 않으며, 25개 구 중에서 9개 구가 특수학교가 없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채 의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특수학급을 설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급을 신청함에도 학교에서 거부를 하고 있다”며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학교에서 거부를 할 수 없다”며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교육청에 책임을 물었다. 조희연 교육감은“의원님 의견에 공감한다”면서도 “학교 내 교실 부족 등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답했다.


채 의원은 청주시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관련법 위반과 장애인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지난 9월 1일자로 특수학급 설치 및 학생을 받아들이기로 한 사례를 들고, 서울시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길 당부했다.


채 의원은 “장애자녀를 둔 부모는 온 마을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실 한 칸만 내어주는 것”이라며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고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의 문을 활짝 열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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