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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06 0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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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소방서장 최성희

화재 피해가 증가하는 계절이 찾아왔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 화재발생 통계 분석에 따르면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는 7만 5727건으로 연중 화재건수 21만 5093건의 35% 정도인 반면, 같은 기간 사망자 비율은 43.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로 겨울철 화재예방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소방에서는 매년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각종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통해 화재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초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등 인명피해가 큰 여러 화재현장 사례를 돌이켜 보면 화재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 지 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중 화재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바로 주위에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것이다. ‘불이야’라는 한마디 외침이 자기 자신은 물론 주위의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이용해 불을 끄려고 시도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다.


2012년 부산의 한 노래주점 화재 사례를 보면 화재발생 초기에 관계자들이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를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서 화재 발생 전파가 늦어져 피해가 더욱 커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자체진화를 시도하다가 신고가 늦어져 피해가 커지는 사례를 다른 화재 현장에서도 종종 목격할 수 있다.


아무리 작아 보이는 불꽃이라도 한번 불붙기 시작하면 꺼질듯 하면서도 쉽사리 꺼지지 않고, ‘이 정도는 쉽게 꺼지겠지’하는 마음을 먹는 순간, 이미 불은 걷잡을 수 없는 규모로 확대되어버리고 만다.


화재가 발생하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화재를 압도할 수 있는 소방력으로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소방장비와 진화인력을 운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설마’하는 한순간의 방심이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린다.


그런데 사람 대신 24시간 주변을 감시하다가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소방시설이 있다. 바로 자동화재탐지설비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하기도 쉽고 설치도 간편하다. 일정규모 이하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없는 건물에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이유다.


지난 2012년 2월부터 관련법령이 개정돼 신규 주택에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했고, 기존주택 역시 2017년 2월까지 설치를 의무화했다.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에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 또한,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건물은 감지기 및 수신기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계자의 안전 불감증은 최첨단 시설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


‘조금만 신고가 늦었더라면!’하는 아찔한 화재가 서울에서만 매월 240여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화재가 더 이상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오늘도 늦지 않았다. 각 가정이나 직장에서 경보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설치되어있지 않다면,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자. 그리고 불이나면 어떤 순서로 대처할지 가족이나 동료와 함께 한 번씩 생각해 보자. 오늘 설치한 감지기가 내일 여러분과 가족·이웃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 소방서에서는 각종 소방·구조훈련, 출동장비 점검을 실시하고 화재 진압 전술을 검토하며 출동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민 여러분이 119에 신고하는 그 순간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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