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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06 01: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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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국회의원.

배우자 공제 제도 금액과 대상을 확대하여 홑벌이 및 저소득 맞벌이 부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유승희 의원(3선ㆍ성북갑ㆍ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28일 배우자 공제 요건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의 여성인 경우에 받는 추가공제금액을 연 50만원에서 연 10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 150만원을 추가 공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행법은 거주자의 배우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배우자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겨우를 포함)에는 연 150만원을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배우자 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배우자 공제 제도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더러, 저소득층 여성 가구주에 대한 세제 지원 효과가 낮아 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유승희 의원은 “현재의 배우자 공제 제도만으로 가사노동의 가치반영이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배우자 공제 금액과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 여성 거주자와 맞벌이 가정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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