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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분식회계 결정 부당” - 김선동의원, “증선위 결정 불신할 것” 주장
  • 기사등록 2018-12-06 01: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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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지난 11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집중 추궁하였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지난 11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에 대해 “삼성바이오에피스 신제품 추가나 판권 매각 등과 관련하여 바이오젠에게 동의권이 있고, 이는 계약상 지배력을 공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를 근거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은 바이오에피스를 단독지배가 아닌 공동지배로 보고 분식회계로 의결하였다. 또한, 바이오젠이 가지고 있는 콜옵션도 행사하는데 장애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공동 지배 근거로 해석하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증선위 논리대로라면 단 15% 지분을 투자한 바이오젠의 공동지배권을 인정했다는 것인데, 천치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계약을 할 수 있는지 큰 의문”이라며 “2012년 당시 바이오에피스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여부를 어떻게 2012년에 성공으로 판단하고 콜옵션도 당연히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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