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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서울시 예비 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 ㈜도봉아가마지, ‘한결사회협동조합’ 사업비 등 지원
  • 기사등록 2018-12-11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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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 된 ㈜아가마지(왼쪽)와 한결사회적협동조합(오른쪽).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서울시 예비사회적 기업에 ㈜도봉아가마지와 한결사회벅협동조합 2개 업체가 신규 지정됐다고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 후 3년 동안 사회적 기업의 자격을 갖고, 이후 인증요건을 갖춰 사회적기업으로 최종 인증 받을 수 있다.


또 직접적인 재정지원으로 최대 2년간 일반인력 및 전문인력의 인건비지원과 사업개발비로 최대 1년에 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간접지원으로 경영컨설팅,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지원 등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으로 지정된 업체는 ‘㈜도봉아가마지’(방학3동 소재)와 ‘한결사회적협동조합(방학3동 소재)으로, 이 2개 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위해 조직형태, 유급근로자를 고용한 영업활동 수행, 정관 구비, 사회적목적 실현 등의 요건을 갖추고,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사회적경제 컨설팅을 수료하는 등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방학3동에 소재한 ‘㈜도봉아가마지’는 2005년 도봉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7월 주식회사 도봉아가마지로 법인을 설립했다.


사업 이외에도 도봉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산모교실 지원도 하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전체 고용인원의 83%에 달하는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산후관리서비스 수혜층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다.


‘한결사회적협동조합’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가사간병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2018년 도봉구와 지역사회혁신과제 50+세대 사회적경제활동지원사업 협약을 맺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개소한 도봉구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업체들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지원에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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