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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약자 위한 조례 제정 노력 인정 - 유기훈 도봉구의원, ‘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대상’ 수상
  • 기사등록 2018-12-11 21: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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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의회 유기훈 의원이 약자를 위한 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대상을 수상했다.


도봉구의회 유기훈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7대 비례대표로 도봉구의회에 입성한 유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이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신임을 받으며 8대 도봉구의회 재입성에 성공했다.


유기훈 의원은 지난 달 2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2018 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대상’을 수상했다.


지방자치TV에서 주최하는 ‘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대상’은 매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우수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 모니터링을 토대로,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를 평가해 시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유기훈 의원은 지난 4년간의 의정 기간 중 장애인과 노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앞장선 점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를 전국 최초로 입법발의 하는 등 다수의 조례를 제정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됐다.


유 의원은 “의정활동에 임하며 늘 낮은 자세로 구민을 살피려고 애써왔다.”며, “약자를 위한 조례 제정 등으로 수상하게 된 만큼 더욱 뜻 깊은 상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더 구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전념 하겠다.”는 수상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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