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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9 20: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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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뒷좌석에 아이들이 주로 앉히다 보니 부모들 대부분이 아이들의 안전띠 착용에 신경을 덜 쓰게 된다. 아이들도 불편해해 굳이 강요하는 경우도 드물다. 어른들도 마찬가지 뒷좌석에 앉을 경우 안전띠를 매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뒷좌석이라고 사고에서 더 안전할리는 없다. 뒷좌석 안전벨트도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착용해야만 한다.


서울도봉경찰서(서장 총경 황창선)는 2개월 동안의 대대적인 홍보·계도기간을 거쳤다고 판단해 12월 한 달 동안 전 좌석 안전띠 의무착용 활성화를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9월 28일부터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일 경우에는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도봉경찰서는 지난 2개월여 미디어보드 및 언론보도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집중 홍보해왔다.


특히 관내 택시 운수업체에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조항 관련 택시 미터기의 자동 안내음성 외에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육성으로 안내할 것을 당부하는 등 택시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에도 집중했다.


서울도봉경찰서 관계자는 “많은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에 대해 알면서도 귀찮아서 미착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운전하기 전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운전자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항시 좌석 안전띠를 착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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