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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9 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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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국회의원(왼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하여 축하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이 지난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창업경영포럼이 주최하고 소비자저널협동조합 등 유관 소비자 단체가 주관한 시상식은 각 기관 및 연맹에서 제공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에 의해 높게 평가된 인물, 브랜드, 기업을 선별, 시상하는 행사이다.


수상자선정위원회 대회장을 맡은 류근찬 위원장은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주는 등 소비자 평점이 우수하여 소비자 중심의 사회 건설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김선동 국회의원은 제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법률안 개정과 국정감사 현안질의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 등 국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최근 본회의를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햄버거병 사건’이나 ‘라돈침대 사태’와 같이 지난해부터 계속되어온 제품 제조과정에서의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각종 안전성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품의 안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비상장주식·펀드 투자·가상화폐 투자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있어 국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유사수신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이 신고 또는 필요한 조사, 조사회피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김선동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으나 대부분 정부의 부실한 관리와 대응미숙에 기인한 인재(人災)이다”라며, “제도 개선에 더욱 매진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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