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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9 23: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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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구의회 의원들이 동단위 주민자치제도에 대한 특강을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지방자치의 기본이 되는 시군구.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로도 구분 짓지만 그중에서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며 접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단위는 서울에서는 동(洞)이라고 할 수 있다.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가 이와 관련 지난 10일 강북구의회 3층 회의실에서 ‘동단위 주민자치제도와 공동체 조성’ 관련 특강을 실시했다.


최순옥 서울시지역공동체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동단위 주민자치제도(서울형 주민자치회)’의 개념과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소개하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줬다.


최순옥 강사는 ▲주민자치제도의 정착과 탄생 배경 ▲주민자치위원회 모델과 새로운 서울형 주민자치회 모델과의 비교 ▲타 지자체의 운영 사례 ▲서울형 주민자치회 세부 운영 계획 등에 대해 실 사례들을 들어가며 의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진, 질의응답시간에 의원들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기준 ▲위원의 임기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홍보 방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강의 후 이백균 의장은 “동단위 주민자치제도에 관해 설명을 듣고 나니, 그동안 갖고 있었던 의문이 해소됐다.”며, “민주주의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회에서도 동단위 주민자치제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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