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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9 23: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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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원구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위기 가정을 방문해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

지난 5월 김 모 씨는 남편의 폭행과 외도로 이혼한 후 긴급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 남편은 양육비지급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 모 씨는 전 남편의 폭력으로 손가락이 골절된 상태였으며 우울증치료도 필요했다.


노원구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 생계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어려움은 해결되지 못했고, 특히 둘째 아이는 언어 발달과 관련한 재활 서비스도 필요한 상황이었다. 직업을 구하기도 어려웟던 김 씨는 노원구에 상담을 청했고, 긴급지원을 연장 받을 수 있었다. 3개월이 지나도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심의를 거치면 추가 3개월의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년이 지난 지금 세 모녀는 임대주택에 안전한 보금자리를 얻게 됐고, 김 씨는 11월 초부터 직업상담 및 알선 서비스를 받고 있다.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이처럼 위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긴급지원 사업을 동절기를 맞아 ‘인적 안전망’을 연계해 더욱 본격적으로 펼친다.


긴급 복지지원 사업은 위의 김 모씨 사례처럼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진 저소득 계층을 조기에 발견해 우선 지원하는 제도다. 위기 상황은 대부분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방임·유기, 실직, 휴업·폐업, 출소, 노숙 등이다.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인적 안전망은 주민복지협의회, 통장 복지도우미, 반장 마을살피미, 이웃사랑 봉사단, 우리동네 돌봄단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개별 방문 상담과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기관과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지역 내 40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과 별개로 일반 주민들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경우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월 43만 원, 주거비는 월 38만 원,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상황에 따라 전기요금, 교육비, 연료비, 장제비, 해산비 등의 혜택도 받는다. 구는 올해에만 위기 가구 920가구를 발굴, 12억 원을 지원했다.


현재 노원구의 복지대상자는 4만1727가구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만6283가구,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90가구, 국가긴급지원 대상 1534가구, 서울형 긴급지원 대상 653가구, 차상위 계층 8717가구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동절기를 맞아 구가 가진 역량을 모두 동원해 촘촘한 복지 인적 안전망 발굴 체계를 가동하고, 정보 부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웃이 없도록 홍보와 지원활동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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