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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5 16: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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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소방서(서장 최성희)는 지난 20일 도봉구의 창동 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들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겨울철을 맞이해 주택화재 피해 저감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고자 마련된 캠페인으로, ▲현수막, 어깨띠, 홍보안내문 활용 집중 홍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중점안내 및 홍보안내문 배부 ▲차량용ㆍ주방용(K급) 소화기 비치 홍보 및 인근 주민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화재안전교육이 진행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은 주택을 신축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또,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의 경우에는 설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용 소화기(K급)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과 시민들의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화재 예방은 시민의 관심과 주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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