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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25 16: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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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재봉)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대상자 J씨(남, 20세)에 대해 해당 법원이 7일 집행유예 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해 이달 14일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J씨는 2012년 절도로 단기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지도감독 불응에 따라 보호처분이 변경되는 등 보호관찰 처분 전력이 4회에 이름에도 2017년 8월 2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절도교사, 장물취득 등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형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 기간 중 야간외출제한 명령,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보호관찰 기간 중 서울/경기지역을 벗어나지 않을 것)부과 등의 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상기 대상자는 6호 시설 재원 시 도주시도, 폭행 등으로 위탁이 4개월 연장된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기간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공동상해)으로 약식 처분을 받았으며 상습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해 다수의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돼 보호관찰 담당자는 지침에 따라 올해 5월 28일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인용 결정에 따라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보호관찰 대상자인 J씨는 10개월 간 교정시설에서 수용생활을 해야 한다.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박재봉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거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선제적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더불어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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