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도봉구을, 정무위)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으로 단일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정위가 위반행위 처분시효(7년) 바로 전날 조사를 시작하면 다시 5년의 처분시효가 늘어나게 되어있어 조사개시를 늦추면 처분시효를 최대 1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부당이득환수 청구 소멸시효 및 연방 법무부(DOJ)의 경성담합에 대한 공소시효는 모두 5년이다. 일본의 「사적독점금지 및 공정취인에 관한 법률」 상 공정취인위원회의 처분시효도 법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조사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5년’으로 단일화하여 법률의 공정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였다.
김선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정위가 권한 행사를 자의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여 기업 경영 활동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발의는 김선동 의원 이외 김용태, 김규환, 김정훈, 김종석, 김성원, 성일종, 추경호, 정태옥, 경대수, 이철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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