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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1-22 23: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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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동 신동아 아파트 전경

도봉구 신동아아파트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A회장과 B관리사무소장이 청소업체 계약과 관련해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주거나 중요한 실수를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A회장은 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체가 일방적으로 전달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받았으나 이를 임원들에게 알리고 돌려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B소장은 업무상 단순 실수일 뿐 선정 과정에 불법을 저지른 일은 없다고 해명했다. A회장과 B소장은 고발 될 경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며 본인들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A회장과 B소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해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주민들 입주자대표회장 등 고발키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A회장이 올해부터 신동아아파트 청소를 담당하게 된 업체 관계자에게서 500만원의 사례금을 받았다고 공개하면서였다. 입주자회의는 입주민을 대표하는 최고 의결기구면서 선거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종종 반대 의견 주민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 실제 입대의가 관리사무소와 입을 맞추고 대형 공사를 진행하며 뒷돈을 챙기거나 동대표 등이 짬짜미해 관리비를 유용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신동아아파트는 올해 청소업체 선정을 ‘직접 입찰’ 방식의 ‘적격심사’로 진행했다. 적격심사는 동대표로 구성된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업체르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동아아파트도 이런 과정을 거쳐 C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하지만, 업체 고시 후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C업체의 심사 서류에서 결격 사유가 있다며 경쟁업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 이는 사실로 확인되면서 최초 선정 결과는 무효처리 됐다. 관리사무소 업무 부실이 드러난 셈.


이를 두고 입대의 측 일부는 관리사무소와 업체의 유착 관계를 의심했다. 실제로 업체 대표와 관리사무소장이 학교 선·후배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더욱 짙어졌다. 이에 대해 B소장은 입주민들 대표인 적격심사 위원들의 평가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선후배 관계와 업체 선정은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어진 재 공모에서도 다시 C업체가 선정됐다. C업체에게 다시 입찰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에 맞는지, 해석 여부에 따라 가능하다 등의 논란이 이는 가운데 C업체 입찰은 인정됐고, C업체는 다시 ‘적격심사위원회’의 선택을 받았다.


◆ 500만원은 감사의 인사? 로비 댓가?


C업체가 연이어 적격심사위의 선택을 받자 선정 과정의 문제는 더 이상 제기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2차 선정 후 C업체 관계자가 A회장을 찾아와 감사 인사라며 500만원을 건네고 간 것. 이는 A회장이 입대의 임원들에게 털어놓으며 공론화 됐다.


A회장은 경황이 없어 받자마자 돌려주지 못했다며 다음날 바로 임원들에게 양해를 구했지만, 대다수 임원들은 (18일 돌려주긴 했지만) 바로 돌려주지 않은 A회장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를 계기로 C업체의 타 업체와 비슷한 비용에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약에 의문을 제기하는 임원도 생겼다. 여기저기 로비 자금으로 뿌리고 다닌 정황이 의심되는 만큼 심사 과정에서 아파트 청소와 관련해 제시한 공약들의 실천 여부가 의심된다는 것.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다른 업체들이 제시한 공약에 문제가 있다 해도 쉽게 문제 제기를 못한다고. 계속해서 업체 선정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 제기로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 입주민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자입찰 방식으로 최저가 입찰을 진행했다면 더욱 투명한 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입찰 방식의 변경을 제안했고, 또 다른 입주민은 “1, 2차에 걸쳐 이뤄진 입찰 과정을 보면 형식만 경쟁이지 낙찰 업체가 미리 선정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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