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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호 디딤돌 주택을 아십니까?” - 화재·풍수해·주택붕괴 등 긴급위기 주민들 거주
  • 기사등록 2019-01-29 21:5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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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봉구 제5호 디딤돌 주택 내부 모습.

도봉구가 화재, 풍수해, 주택붕괴 등 긴급위기에 빠진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긴급구호주택인 디딤돌 주택을 1개소 늘려 모두 5개소를 운영한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지난 28일 창동지역에 주거를 상실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임시주거지인 ‘도봉디딤돌주택’을 오픈했다.


창동 1개소가 추가로 도봉구는 쌍문동(2개소)·도봉동(1개소)·방학동(1개소)·창동(1개소) 등 관내 모든 권역에서 디딤돌 주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운영 중인 4호의 디딤돌주택에는 긴급위기 주민 14가구가 입주해 있다.


도봉구는 지난 2017년부터 화재 등 응급위기상황에 놓인 구민들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유휴주택을 임대해 ‘도봉디딤돌주택’을 운영해오고 있다.


‘도봉디딤돌주택’은 화재, 풍수해, 주택붕괴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가구에 지원하는 응급순환용 긴급구호주택으로, 보증금과 임대료는 무상으로 제공되고, 수도·가스·전기 등의 공과금은 거주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입주자격은 긴급위기 발생일 현재 도봉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도봉구민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이하여야 한다.


입주 경합이 있을 시 도봉디딤돌주택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입주기간은 3개월까지며, 심의를 통해 이후 1개월씩 최대 3회 6개월까지 연장가능하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노후 주택의 화재, 풍수해 등 주거지를 상실한 주민들에게 ‘도봉디딤돌주택’이 재기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위기에 놓인 지역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살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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