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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들 기초연금 신청하세요!” - 연금공단 기초연금 지급대상 변경 집중 홍보 - 설명회ㆍ모바일 안내에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
  • 기사등록 2019-02-05 2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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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 개선이 이뤄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2018년 131만원에서 2019년 137만원(부부가구 209.6 → 219.2만원)으로 상향됐다.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부부가구 209.6만원 초과 219.2만원 이하)인 어르신들은 올해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으로 기초연금은 노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그밖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84만원에서 94만원으로 높아졌고,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 가구는 188만 16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 가구는 230만6768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공단 도봉노원지사(지사장 최영환)가 오는 10일까지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있는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단은 올 한해 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한 분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신청안내와 홍보를 강화했다.


제도개선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했지만 올해 새로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들과, 65세 도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발송 및 1:1 맞춤형 상담 등 개별 안내를 진행한다.


신청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는 어르신을 대상으로는 모바일 안내를 병행하고, 지역 언론매체와 지역축제, 세대별 맞춤형 설명회 등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거동 불편 등으로 방문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찾아가 신청서를 받는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기초연금 상담ㆍ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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